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위한 1차 공청회
지난 9월 종교교회에서 열린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위한 1차 공청회 당시 모습. ©기독일보DB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 제35회 입법총회에서 다뤄질 장정개정작업이 종료됐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고신일 목사, 이하 장개위)는 최근 경기도 부천시 소재 기둥교회(담임 고신일 목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번 입법총회에 상정될 장정개정안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장정개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감리교단의 외부단체 가입’ 관련 안건이다. 해당 개정안은 부칙 사항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계교회협의회(WCC) 등 기감이 가입한지 10년이 넘어간 외부단체나 기관의 경우에도 단체 재가입 여부를 총회에서 묻기로 했다. 만일 해당 단체에 대한 재가입 결의가 부결되거나 재가입 결의를 하지 못할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가입 여부를 묻는 주기는 10년으로 규정했다.

개정안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감이 가입한 외부단체나 기관에 대해선 10년 마다 총회에서 재가입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가입을 결의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열리는 총회에서 재가입 결의가 부결되거나, 재가입 결의를 하지 못한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개정안 1항에 따르면, 기감이 외부단체나 기관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경우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가입 또는 탈퇴청원을 받은 뒤 총회 결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했다. 이럴 경우 해당 단체의 총회 가입 또는 탈퇴결의는 감독회장이나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그간 축적돼온 기감 내부의 NCCK 탈퇴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감은 지난해 10월 행정총회에서 NCCK 탈퇴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측 입장이 격화되자 NCCK 대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간 관련 조사하기로 했었다. 당시 NCCK 탈퇴 측은 NCCK에 대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있다”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기감 최대 연회인 중부연회(김찬호 감독)가 지난 4월 11일 인천계산중앙교회에서 개최한 연회에서 재석 인원 475명 중 찬성 436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세계교회협의회(WCC) 탈퇴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후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린 충청연회(김성선 감독)에서도 재석 813명 중 찬성 521명, 반대 7명으로 ‘NCCK·WCC 탈퇴’를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장개위는 ▲진급 중인 준회원과 정회원 연수과정에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뿐 아니라, 성경적 동성애 관련 교육 실시▲진급 중인 여성 교역자의 월 1회 생리휴가 및 출산 전·후 3개월 간 유급 출산휴가 보장 조항 ▲임신 출산 중인 여성 교역자의 진급 과정에 불이익 방지▲개체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받을 경우 2명까지 공동(담임)목회 허용 등 다수 개정안을 마련했다.

장개위는 조문정리를 거친 후 13일 완성된 법률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기감 제35회 입법총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고성 소재 델피노 리조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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