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 ©기독일보 DB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 이하 협회)가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정안은 반헌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발상으로 정상 가정을 해체하고, 의료인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하는 폭력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태어날 아이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해당 법률안 발의자들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통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 스스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부부만을 전제로 한 난임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성인 여성이 원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하여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협회는 “보조생식술은 결혼한 가정의 난임을 도와주는 의료행위인데, 개정안은 윤리적 기준을 벗어난 법을 만들어 보조생식술이 주는 유익을 해악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간은 짐승들의 번식방법 및 생활방식과 달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고 번성해 왔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하는 가정의 개념을 해체하는 발상이기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인간은 짐승과 달리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에 함부로 생명을 생산하거나 다루어서는 안 된다. 비혼 상황에서 보조생식술을 이용해 출생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생산한 자의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여건에 따라 버려지거나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아이의 인권과 생존권이 매우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인간이 가진 인격권을 훼손하는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문가의 윤리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법에 의한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의 기준에 벗어난 법개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기독교 교리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강 의원과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비윤리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기독교적인 입법 발의를 철회하라”며 “또한 입법이 신앙과 의학의 가치와 윤리를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사한 입법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이번 개정안 제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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