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최근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좋은교사운동(대표 한성준, 현승호)는 최근 일련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기쁜 일이다. 그 기쁨은 안전하고 신뢰하는 공간에서 풍성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 현실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학교 또한 안전하고 신뢰하는 공간이 아닌 경쟁과 불신의 공간이 된 지 오래다. 최근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가 힘써야 할 것은 ‘학교를 다시 배움의 기쁨이 넘치는 안전하고 신뢰하는 공간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학생의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겪은 부정적 감정을 인권 침해 또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정서적 학대로 문제 삼는 개념의 오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교육은 곧 훈육과 훈계의 과정이고, 훈육과 훈계를 받으면서 긍정적 감정을 갖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데, 훈육과 훈계 과정에서 기분이 상한 것을 인권 침해, 정서 학대로 몰아가서 민원과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이를 막으려면 교사의 교육활동에서 훈육과 훈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훈육과 훈계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교사의 훈육과 훈계의 재량 범위를 만들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교권침해는 아동학대방지법의 잘못된 학교 적용,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한 학교 내 대응체제 부재,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 권한과 방법에 대한 제도적 지침 부재, 그리고 학교를 입시를 위한 선발과 경쟁교육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린 잘못된 교육정책의 산물”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교사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교단에 서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의 기쁨이 넘치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교권침해 사안을 기점으로 교단을 떠나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해 학교는 어떻게 공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하여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구체적으로 지도해야 하는지, 이들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밖 전문가와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실효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사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며 교단에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티는 지금의 교육 현실에 좋은교사운동도 안타깝고 허망한 마음 이를 데 없다”며 “학교가 학교답고, 교사가 교사다운 안전하고 신뢰로운 배움터로 우리의 학교가 거듭나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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