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예배 참석을 위해 근무 면제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던 미국 산림청 직원이 법률 지원을 받은 끝에 종교적 배려를 인정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글렌우드스프링스에서 근무하는 산림청 법집행관 애덤 디머트(Adam Diemert)는 최근 일요일 근무를 면제받는 종교적 배려 조치를 승인받았다. 독실한 장로교 신자인 디머트는 매주 일요일 두 차례 교회 예배에 참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디머트를 대리한 법률팀에 따르면 그는 일요일 근무를 면제해 달라는 종교적 배려 요청을 두 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디머트는 일요일에도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디머트는 법률회사 데이비스 그레이엄 앤 스텁스(Davis Graham & Stubbs LLP)와 수정헌법 제1조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보수 성향의 법률단체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FLI)의 지원을 받았다.

FLI의 클리프 마틴(Cliff Martin) 선임 변호사는 “미 농무부의 결정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미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는 직원에게 합리적인 근무환경 조정을 제공해야 하며, 조직에 중대한 지장이나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디머트는 2024년 해당 직책에 임명됐다. 그의 취임 전 이 직책은 수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디머트는 채용된 이후 2024년 3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일요일에 개인 휴가를 사용했으며, 필요에 따라 두 차례 일요일 근무에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들은 긴급 상황에서는 일요일에도 근무하겠다는 그의 입장이 정부가 종교적 배려 요청을 거부하는 근거로 제시한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직장 내 배려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그로프 대 드조이(Groff v. DeJoy)’ 사건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우편 노동자에 대해 하급심이 고용주에게 일요일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당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고용주가 종교적 관행을 수용하는 데 따르는 ‘과도한 부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과도한 부담’ 여부는 고용주의 사업 환경을 고려해 상식적인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정 종교나 종교 일반에 대한 직원들의 반감 또는 종교적 관행을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부담은 ‘과도한 부담’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농무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적 배려와 종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지침은 종교적 기도와 안식일 준수, 종교적 절기와 관련해 직원들이 근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모든 자유를 지키는 보호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종교의 자유를 공화국의 근본 원칙으로 인정해 왔다”며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함께 신앙의 자유로운 실천을 보호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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