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경찰청 전경 ©뉴시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단체들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이하 경찰수사 인권규칙)’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수사 인권규칙은 지난 3월 20일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회의에서 경찰훈령 안으로 의결돼 수사 단계에서 동성애 등 성적지향 여부를 피의자에 묻는 경우 차별사유로 제재하도록 현재 시행 중이다. 앞서 국경위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령으로 해당 인권규칙을 의결하려다 1년 가까이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이 단계를 생략해도 무방한 경찰훈령 안으로 경찰수사 인권규칙을 의결한 것이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수사 인권규칙 제7조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면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동성 연인 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마약과 동성 성행위의 연계 등 성적지향이 범죄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차별금지 사유로 봐 질문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사항으로 들어있는 성적지향이란, 유엔인권이사회의 설명을 참고하면 ‘이성, 동성 또는 양성 모두에게 정서적, 성적 매력을 느끼며 친밀한 성적 관계를 맺는 개인의 성향’으로 동성애를 포함한다”고 했다.

또 차별금지사유에 전과 사실, 재산, 직업 등도 포함돼 피의자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 되는 경우 피의자의 죄 유무를 명백히 밝혀서,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수사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 적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를 피의자에게 그대로 반영해서, 경찰수사 인권규칙 제7조 차별사유에 전과, 재산, 직업,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것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찰수사에 손발을 묶는 결과를 가져옴에도 경찰 스스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정과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며,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적 법치국가의 절차와 제도를 무시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을 즉각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소수의 의견만을 듣지 말고 국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올바른 규칙을 재제정하기를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고 규칙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반대를 직면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훈령안 #동반연 #수사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