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이동환 목사 항소심
지난 항소심 재판에서 출두한 이동환 목사 ©기독일보DB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총회 재판이 6일 서울시 중구 감리교본부에서 열렸다.

기감 총회 재판위원회가 주재한 이날 항소심 재판은 선고 전 마지막 심리로, 피상소인 경기연회 측과 이동환 목사 측이 최후 변론을 펼쳤다. 최종 선고심은 10월 20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예정돼 있다.

먼저 피상소인 경기연회 측 김용신 목사(기쁨의교회)는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고의죄나 과실죄로 나뉘어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의죄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동환 목사)은 경기연회에 보낸 경위서에서 자신이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것이 교리와 장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교리와 장정의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대한 징계 조항은 악법이며 이 악법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동성애가 죄라는 편견이 있었다고 했고, 피고인은 무지개 목회상 제1호 수상자다. 이 상을 시상한 무지개신학연구소와 퀴어신학아카데미는 퀴어신학을 연구하고 동조하는 단체”라며 “피고인은 동성애를 회개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은 없으나, 오히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이러한 사실에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동성애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는 신앙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특수성이 있고, 교리와 장정에서 교리는 신앙고백을 체계화한 것이며, 교리와 장정의 처벌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신앙고백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리교 목사는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수호한다고 약속한 사람으로, 감리교회의 신앙고백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라며 “우리는 동성애자에게 동성애가 죄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감리교 목사에게 ‘동성애자도 회개하면 천국에 가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피고인이 어떤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지를 재판부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총회 재판부는 감리교회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대로 판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환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한 축복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내려 주시기를 빌어 준 것”이라며 “하나님은 결코 인종, 성별, 나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 사람이 구분해 놓은 것을 뛰어넘어 모든 이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 “저는 동성애에 대해 모른다.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그분들의 성관계에는 관심이 없다. 여기 계신 그 누구의 성생활에도 관심이 없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이들의 존재를 위해 축복했을 뿐”이라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환목사 #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