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소장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권입니다. 태아가 비록 말을 하거나 시위를 통해 그들의 살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태아의 살 권리와 생명이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주장입니다. 성적 쾌락과 자신의 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어느 주장도 정당성을 얻지 못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법과 제안도 낙태를 해결하는 100%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의 가치를 상황윤리와 윤리적 상대주의에 양보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낙태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낙태 된 태아이고 여성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권이기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서약하였듯이 의사로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째,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의 의사들은 낙태 시술을 반대하며,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는 의사로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의사는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의사의 양심에 반하는 반인류적 진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음을 천명합니다. 낙태를 자신의 운명 결정권이라는 주장은 자기 자신만을 돌보아주고 자신만의 삶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주장이기에 의사는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괌에서는 낙태 시술자가 딱 두 명 있었는데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인륜에 벗어나는 낙태 시술을 의사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불법 낙태를 반대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낙태와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무시하는 폭력입니다.

둘째, 태아는 보호받아야 할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태아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보호받아만 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학상 임신 초기에 낙태를 못하는 것이 임산부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1) 모든 의료 시술은 위험성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낙태 시술 역시 임신 초기이건 어느 시기이든 간에 많은 합병증과 후유증을 남깁니다. 낙태가 가져올 수 있는 후유증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가려 둔 채로 임기 초기 낙태가 임산부에게 부담이 적다는 주장은 낙태의 조건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죽음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태아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임신 초기가 덜 위험하니 해도 된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덜 아프니까 맞으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억지로 낙태를 합리화하려는 비논리적이고 비의학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셋째, 음성적인 낙태 시술로 여성들이 위험한 수술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수십 년 전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거나 의사가 부족한 시대의 상황을 끌어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요즘은 불법 자격자에 의한 낙태 시술은 거의 없으며, 낙태 시술이 모두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런 주장은 낙태를 정당화하려는 현실에 맞지 않는 궁색한 주장입니다. 오히려 낙태를 함으로써 여성에게 발생하는 위험성과 합병증이 더 높습니다.

넷째,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은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는 무한대의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자신들의 육체적 욕망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감정만 보장받는 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기적인 사고와 저급한 거짓 인권사상입니다. 성 윤리와 가정을 해체하고, 욕망을 욕망하며,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자는 패악한 사조입니다. 낙태를 주장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타락한 성문화에 대해 기성세대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윤리적 민감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헌법이 수호되고 정당한 법치가 이루어져야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고 국민의 생명이 보호받습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을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법을 만드시렵니까? 생명을 죽이는 법을 만드시렵니까? 대한민국 미래의 국민들의 생명이 당신들의 양심과 손에 달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제시한 생명존중 3원칙을 소개합니다. 부디 이 원칙들을 마음에 담아 개정안에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존중 3원칙

1.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
2. 상업주의를 반대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명진(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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