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명성교회 ©뉴시스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 임원회가 “명성교회 수습안을 (총회가) 결의하고 수습안이 모두 이행됨으로 명성교회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임원회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의 교회 측 소송대리인들의 관련 사실확인 요청에 이 같이 답했다.

임원회는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존중돼야 하고 제104회 총회에 보고 후 종결됐다”는 지난 임원회 결의를 확인한 후, (소송대리인들의) 질의 및 사실확인 청원에 대해 “총회가 헌법을 해석할 최종적인 전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설치한 후, 분쟁 당사자를 화해하고 조정하기 위해 명성교회 수습안을 마련하고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답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한 임원회는 “교단 소속 교인들이 총회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하고 수습안이 모두 이행됨으로 명성교회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한편, 통합 측은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했었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다. 단, 현 목사부총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지난해 1월 1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제 김 목사는 그날 자정께 송구영신예배에서 모습을 보인 뒤, 3일 주일예배에서 강단에 복귀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김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난 1월 26일 판결했다. 이후 명성교회 측이 항소했고, 곧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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