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권 9명 중 6명이 지지
“1973년 판결 등, 논쟁·분열 심화시켜”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 ©Anna Sullivan/unsplash.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 시간)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던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현지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사건에서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임신연령법’(Gestational Age Act)을 6대 3으로 지지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으며, 클래런스 토마스,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이 여기에 함께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같은 의견을 썼다.

앨리토 대법관은 “우리는 ‘로’와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낙태와 같은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호하는 어떤 헌법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로’(Roe) 판결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논리가 유난히 약했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낙태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는 대신, 로와 케이시는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다수 대법관들은 “헌법에 귀를 기울이고 낙태 문제를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려줄 때”라고 했다.

반면, 스테픈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다수 의견이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그것을 규제하는 법을 허용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깼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크리스천포스트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왔다. 이 판결에 따라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출산 3개월 전에만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 법원은 1992년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사건에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기 전의 낙태를 허용하며 다시 한번 낙태 권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모두 뒤집혔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6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AP 통신은 남부와 중부의 13개 주가 즉시 시행 가능한 낙태 금지 법안을 마련해 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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