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교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인 박상진 장신대 교수 ©기독일보 DB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가 최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홈페이지에 ‘학교선택권, 기독학부모의 당연한 권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학교선택권. 학생과 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니고 싶은 학교,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빼앗긴’ 권리”라고 했다.

이어 “오늘날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일지라도 이를 선택하는 부모가 급증하는 현상은 일종의 부모 학교선택권 회복 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부모의 믿음과 가치관대로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천부적 권리이자 책임이며, 이것이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무교육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학교선택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며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은 물론이고 의무교육에서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공립학교에 있어서도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학교선택권이 입시위주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 서열화를 가져온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학교를 선택하되 학교가 학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할 수 없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학교선택권의 강조가 교육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맞지 않다. 학교선택권 운동이 수직적 다양성이 아닌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디자인하면 된다”며 “학교선택권이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는 더군다나 사실이 아니다. 학교 중심으로 교육이 정상화됨으로써 사교육을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사교육의 팽창은 학교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선택하는 왜곡된 교육형태를 나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선택권의 상실은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렸다.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 그중에서도 기독교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학점을 선택하고,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도 다양성을 위한 발전된 정책이지만, 그러나 학점이나 과목 이전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양화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래서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마다의 빛깔이 있고 색상이 있고 모양이 있고 독특한 건학이념이 있고 비전이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교가 형식적 및 비형식적 커리큘럼이다. 학교가 사상이요 철학이다. 학교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공동체이며, 그런 점에서 학교가 교육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는 학생과 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부모는 학교선택권이 부모의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고 이를 다시 찾아야 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강점기인 1926년 개벽지에 실린 이상화 시인의 절규가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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