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캡쳐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10인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설 조항(제4조제5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한다”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이 큰 백신을 '백신패스(방역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한다”고 했다.

개정안의 의견란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상생활 대부분을 제한하는 지금의 백신패스(방역패스)는 백신접종 강제와 다르지 않다’ ‘백신패스는 위헌’, ‘백신접종을 자율로 했으면 한다’,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다수를 역차별하는 것’ 등 법안 찬성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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