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중단되고 방역패스가 도입된 가운데  9일 충북 청주 한 카페에서 손님이 업주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중단되고 방역패스가 도입된 가운데 9일 충북 청주 한 카페에서 손님이 업주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 및 국민 452명은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한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구인단 측은 또한 “양대림 군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내달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백신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재인 대통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백신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범위를 제한(수도권 1+5, 비수도권 1+7)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내년 2월 부터 시행하기로 예고했다.

청구인단 측은 “이러한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며 “이에 우리는 헌법소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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