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의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를 전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공매 처분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이미 연희동 별채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돼 검찰이 캠코를 통해 연희동 별채를 공매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각각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씨는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압류처분을 유지됐다.

한편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검찰에 환수된 것은 1199억여원이다. 지난해 8월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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