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생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故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비판하는 논평을 8일 발표했다.

“법원의 지나친 진보주의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한다, 육군은 항소하고 법원은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이 논평에서 언론회는 “재판부의 판단은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남성으로 군에 입대한 사람이 군 생활 중 성전환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여성으로 보아야 하고, 육군이 이를 고의 심신장애를 초래한 사유로 보고 전역을 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인이 된 모 하사는 지난 2019년 남성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계속하여 군인(여군)으로 복무하기를 원했지만, 육군은 이를 심신장애 판정을 통해 전역처분을 내렸으나,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의 전역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며 “그러나 본인은 올해 3월,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성 정체성으로 방황하여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잘못도 크다”는 이들은 “우선은 고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데 관여한 사람들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군대의 사명과 그 구성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불편함을 등한히 하였다”며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소송에 이르도록 부추겼다면, 과연 고인의 행복을 위해서였을까”라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태도”라며 “이번 판결은 지나치게 진보적인 발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된다. 이 내용을 KBS가 7일 오전에 보도한 후, 댓글을 쓴 사람들의 표현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까지 약 5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거의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 언론회는 그 중 몇 개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 일부는 아래와 같다.

‘군 생활 중 성전환해도 동등하게 받아줘야 정답인거냐? 정신 빠진 법원아’ ‘군대는 싸우러 가는 곳이지 성 정체성 찾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다리가 다쳐도 보직변경 또는 전역이다’ ‘이런 판결을 내놓는 판사는 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진 거냐?’ ‘군대라는 곳이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 여군들과 샤워하고 밥 먹고 잠을 자는데…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얼마 전까지 남자였는데 갑자기 여자라고 하면…’ ‘당연히 전역 후 여군으로 시험 쳐서 다시 입대했어야지’

언론회는 “육군은 이 문제에 대하여 즉시 항소(抗訴)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이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에 관한 것이고, 국민들의 정서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또 “법원도 국가 안위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지나친 인권 감상주의나 진보적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해 주는 법의 균형과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한번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수많은 불복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은 뻔한 일이며, 이것이 국가 안보에 엄청난 허점을 만들어 주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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