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故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거수경례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성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게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성전환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휴가를 받은 뒤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22일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육군에 전했으나 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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