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기독일보 DB

소위 ‘언론 장악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의 입법 독주로 지난주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까지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것은 여야 원구성 합의로 야당에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기 전에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여당의 입법 독주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권력의 독식기관으로 전락시키고 ‘협치와 합의’라는 국회 존립의 기본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행위다.

이 개정안이 악법인 이유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단순한 배상의 범위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나쁜 악법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점이다.

여당은 마치 이 법이 언론개혁을 위한 것인 양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자신들이 내세우는 명분과 취지는 사라지고 사회적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

모든 법은 법 제정에 앞서 국민적 합의·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법은 사회적 합의는 커녕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한국기자협회·신문협회 및 외신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와 언론학계 등 국내외 모든 언론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당이 선거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일 경우 이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 명분은 실종되고, 소모적 갈등으로 국론분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여당이 이런 우려를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주의 핵심 기반인 언론자유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오죽하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과도하다는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겠는가. 징벌적 소송이 남발되는 상황에서 언론이 ‘살아있는 권력’과 자본의 부패와 비리 보도에 위축됨으로써 나타날 그 모든 피해는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당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개정안을 즉각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08.23.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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