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포로 물망초
지난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원고와 물망초 관계자들이 법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물망초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 교수)가 (사)6·25공원국민운동본부(이사장 한상대 변호사, 이하 본부)와 공동으로 좌익 및 이적단체 등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20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물망초와 본부 소속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피해구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물망초는 "8·15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인민군, 중공군, 빨치산, 인민위원회, 좌익 및 이적단체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으로부터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한 경우 가족, 친인척, 이웃, 목격자 등 누구나 신고해서 진실규명, 명예회복, 손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사)물망초와 (사)6·25공원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생명 및 신체 피해 신고센터를 설립해 피해자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6·25공원국민운동본부와 (사)물망초 소속 변호사들 및 물망초 전쟁범죄조사위원회 소속 학자들이 다 같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피해자분들을 적극 도와드리겠다"며 "수 십 년 동안 흘리신 피눈물을 닦아 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다시 만들겠다"며 "해군 방송선 격침사건, 목포, 부안, 영광, 대전, 장성, 함평 등 남한 지역은 물론 함흥, 평양, 덕산 등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학살사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메일(mulmangcho522@hanmail.net)로 접수하면 (사)물망초가 요건에 맞게 정리해서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피해구제센터의 개소식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소재 팔레스 빌딩 100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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