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연 차별금지법 규탄 집회
인기연 등 21개 단체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제공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기덕 목사, 이하 인기총) 등 21개 단체가 16일 오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기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평등법안은 종교단체 내에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종교인들이 회사, 학교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건전한 비판도 차별로 간주되어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평등법안은 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마찬가지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정의해 양성만을 인정하는 현행 헌법과는 달리 수십 개의 제3의 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지향, 그리고 동성결혼, 다자결합 등을 포함하는 가족의 형태 등에 대해 반대할 국민의 양심, 신앙,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평등법안은 정의당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안에서도 고려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교육, 서비스 제공·이용 등의 차별금지 영역에 대통령령으로 추가 확대할 수 있게 했다”며 “또 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형사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고, 이행강제금 등 행정벌 조항은 두지 않았지만, 법원을 통해 차별중지 명령과 불이행시 지연배상금을 명하도록 하고 제한 없는 손해배상과 징벌 손해배상으로 최소 500만원을 인정한 것은 종전의 법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했다.

이들은 “만약 평등법안이 통과되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된 가정은 해체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며 “현행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수십 가지 성별정체성 인정을 강요하며, 신앙과 양심에 따라 반대할 기본적 인권조차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를 역차별하는 평등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김기덕 목사(인기연 대표회장), 성중경 대표(인천범시민단체연합), 탁인경 대표(송도참교육연대), 이훈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차승호 대표(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가 자유발언에 나섰고,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가 사회를 맡았으며, 진유신 목사(인기연 동성애반대대책위원장)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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