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며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

박 대변인은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30대 A씨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 전단을 뿌려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률대리인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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