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5천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맺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다.

정부는 또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금액과 항목을 대폭 개선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상해시 통원 일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가장 큰 9개 주요 항목의 보장금액이 기존 대비 40% 이상 늘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원) 등 7개 보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자원봉사센터에서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 접수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 진행현황, 보장금액 등 세부 사항은 종합보험 핫라인(☎1833-443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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