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대선후보 벽보이고 아래는 서울교육감 후보 벽보이다.   ©김철관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16일 저녁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전교조 편향적 시각과 이수호 후보를 부정적으로 언급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17일 오전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과 공직선거법 251조를 적용해 서울시 선관위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고발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 3차 초청 토론회에서 전교조에 대해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위원장 출신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수호 후보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하며 문재인 후보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선대본은 박 후보의 이런 언급이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과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중대한 선거방해 행위라면, 서울시 선관위 17일 고발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있다.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 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돼있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했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16일 저녁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전교조관련 질의를 통해 "문 후보님은 전교조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오셨지요. 그동안에.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으셨고, 또 이번에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전교조 위원장 출신 이수호 후보하고 지난 8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손잡고 지지도 호소하셨구요. 그런데 문 후보님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전교조하고의 긴밀한 유대관계도 앞으로 계속 이어가실 것인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답변을 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금 전교조하고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지금 박근혜 후보님의 질문 취지를 보면 뭔가 전교조는 함께 해서는 안 될 세력. 뭔가 불순한 세력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님 늘 통합, 국민통합 말씀하시는데 전교조는 상대해서는 안 된다. 당신 전교조하고 관계있으니 뭔가 조금 수상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근혜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가입 등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전교조와 유대를 계속 강화하시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라고 했다. 또 박 후보는 "전교조가 그 동안에 이념교육이라든가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그런 전교조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회 전교조 관련 발언으로 대통령 후보가 선관위에 고발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주목되고 있다. 보수측 후보인 기호 1번 이상면 후보의 사퇴로, 이수호 진보민주교육감 단일후보와 문용린 보수교육감 후보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수호 후보는 오후 2시 서울 종로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발표와 박근혜 후보 전교조 발언 관련 고발에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 이어 오후 3시 청량리역, 오후 5시 안암, 오후 7시 쌍문역 및 수유역 등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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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박근혜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