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종교시설 감염비율 통계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손현보 목사(왼쪽 두 번째)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종교시설 감염비율 통계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경배 목사, 손 목사, 심하보 목사, 심동섭 변호사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산 세계로교회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발언했다.

안 전 재판관은 “종교의 자유는 가장 근원적인 자유권으로서, 여기서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이 유래했다”며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인간 존엄의 실현과 직결된 종교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를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보다 훨씬 강하게 보호해왔다”고 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엄격한 심사에 들어가는 게 전통적인 원칙이자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며 “예배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면,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조건 속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태껏 정부의 방역 조치를 돌아보면 예배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 버렸다. 지난 2월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율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며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독일 방역법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음식점 등은 배달을 예외로 하고 모두 폐쇄다. 일반 직장 활동도 재택근무가 원칙이고 현장 근무는 신고제로 한다. 반면 교회는 1.5m 거리만 띄우면 활동 모두를 허용한다. 다른 건 다 금지시키는데 교회 예배만 허용한다”며 “독일은 매우 합리적인 경우로서 ‘교회 예배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반영했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다른 곳은 제한 조치를 풀면서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30%(수도권 20%) 대면예배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합헌적이며 공정한 방역 조치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방역은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방역을 하지 않는가? 물론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 제한은 가할 수 있지만 필요 최소한도로 하는 게 헌법의 전제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권 한계의 원칙”이라고 했다.

박경배 목사(대전송촌교회)는 “백범 김구 선생은 새롭게 세워질 나라는 기독교 진리를 기반으로 돼야 한다며 경찰서 100개보다 예배당 1개의 설립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며 “교회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에 동참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지난 코로나19 정국 1년 동안 교회는 혐오집단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교회 다니는 게 죄가 되고, 교인이 죄인이 된 시대가 됐다. 코로나19를 통한 정치방역과 교회 죽이기가 의심이 된다. 교회가 코로나19의 발원지가 돼 버렸다”며 “언론보도, 방역 당국의 브리핑 과정에서 실제 이상으로 과장된 것이다. 정부는 비대면 예배라는 행정명령을 교회에 일방적으로 내려, 종교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2월 1일 중대본은 ‘교회의 대면예배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예배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며 “즉 대면예배에서 코로나19 확산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저항권이나 특혜를 주장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교회는 무엇보다 손 소독, 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지하철, 선거 유세 등 거리두기는 잘 안 지키면서 정부가 감시는 잘 안하는데도 교회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감시한다”며 “은평제일교회는 출입할 때마다 온몸 전신소독을 시킨다. 출입 서명, 손 소독, 카메라 열 체크,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했다. 전 예배당 소독도 자주 한다. 이렇게 매주마다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예배 인원이 20명이 넘었다며 방역당국이 고발했다”고 했다.

그는 “예배를 막으면 대한민국에서 정신병원이 늘어날 것이다. 자살 시도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 예배 밖에 없다. 예배 폐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비대면 예배 강요가 곧 교회 폐쇄를 의미한다. 교회 예배 감염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방역당국, 언론 등이 미리 말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데 따른 사과를 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31일까지 지난 1년 동안 종교시설 감염비율이 8.2%라고 이날 발표했다. 약 92%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오직 정부나 언론은 교회발이라는 단어 등으로 집중 보도했다”며 “그 결과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국민들의 교회발 감염비율이 44%라고 과장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지역 어르신,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회의 선한 사역들이 무시된 채, 마치 코로나19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는 건 유감”이라며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다면 일반 사회의 자유권 상실로 이어진다. 과학적 근거 없이 종교의 자유를 억제하는 정부의 행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가 얼마나 억제당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했다.

심동섭 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대표)는 “예배란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더욱 고귀한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예배의 권리는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비상시기에 왜 이렇게 교회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고 묻지만, 이런 조치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일말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종교인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민으로서 예배의 자유를 주장할 땐 왜 계속 참으라고만 강요하느냐”며 “종교인 이전에 국민으로서 예배의 자유라는 인권과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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