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지성호 국회의원 ©뉴시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규탄했다.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8일) 거대여당의 폭거 속에 대북전단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였다”며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 체계를 흔드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인권탄압국이다라고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꼴이 되었다”며 “인권 운동가들을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전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해당 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을 때도 그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지 대북전단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아니면 외부의 정보를 일체 알 길이 없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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