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스위스 제네바 주가 내린 공개 예배 금지 명령에 도전하는 인물들. ©ADF 인터내셔널

스위스 법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1일부터 시작된 종교 예배와 행사에 대한 전면 금지 제한을 유예한 후 제네바 교회가 재개될 수 있다고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법원은 관련 시민 집단이 법적 소송을 제기한 후 (코로나19) 금지령이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변호한 기독법률회사인 국제 자유수호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성명에서 “(법원의) 유예는 최종 판결이 내려 질 때까지 종교적 예배와 모임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법원은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거나 매우 높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네바 주가 지난 11월 1일 내린 코로나19 제한 명령은 소규모 장례식과 결혼식을 제외한 모든 종교 모임을 금지했다. 그러나 시위와 전문 합창단 연습을 포함한 다른 공개적인 세속 모임은 허용되었다.

법원은 주 정부에 예배 장소가 코로나19 발병에 기여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톨릭 뉴스 에이전시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다른 공개 모임이 여전히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제한 명령에서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을 볼 수 없다. 차별적인 방식으로 종교 단체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라며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법원 명령에 따라 제네바 가톨릭 교회는 공공 예배를 재개하지만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0명까지 허용된다.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DF 인터내셔널의 법률 고문인 제니퍼 리아는 “종교 자유는 근본적인 인권이며 이를 제한하려는 정부는 제한이 진정으로 필요한 지 입증해야 하며 완화된 접근은 효과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종교적 예배보다 상업 시설을 선호하는 것은 차별적일뿐만 아니라 종교 자유를 위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존재하는 강력한 보호를 무시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변호한 스티브 알더 변호사는 “스위스는 시민들의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데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형적인 상징이었다. 모든 종교 모임과 행사에 대한 완전한 금지 조치는 우려를 낳는다”고 했다.

한편, 존스홉킨스 대학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센터에 따르면 스위스는 850만 인구 중 6일 현재 5천3백명이 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고 확진 사례는 거의 34만5천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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