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과 조치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윤 총장 측 역시 이날 감찰위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인원·명단은 비공개다.

이날 감찰위 회의 안건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 하루 전 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감찰위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해 토의 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접 참석해 위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총장 측도 감찰위 참석하기로 했다. 윤 총장이 선임한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해 판사 사찰 의혹 등 감찰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은 감찰 관련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박 감찰담당관과 윤 총장 측 설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위원장은 이 결과를 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구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징계 청구 이전에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감찰 규정을 개정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결과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고 바로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규정 개정 전 감찰이 시작됐기 때문에 감찰위 자문이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찰위 내부에서도 윤 총장 징계 심의 전에 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일부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법무부에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또한 감찰위원장은 이번 회의 소집을 적극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 소집 결정 이후에도 잡음이 발생했는데,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와 감찰위원들은 전날까지도 이번 회의 관련 감찰 기록을 전달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감찰기록은 징계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검찰국으로 이관됐고, 감찰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다"라며 "회의 자료는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해 위원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감찰위 판단은 강제력이 없고, 권고 수준에 그쳐 오는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찰이 근거가 된 징계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 정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심문한 뒤 종결했다. 재판부는 전날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이르면 이날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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