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부부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오른쪽)와 아내 신디 윔비어 씨. ©뉴시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뉴욕 주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는데, 실제 북한 관련 자산이 얼마나 될지, 회수는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VOA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주가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을 내렸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이날 발표한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뉴욕주 감사원(New York State Comptroller)’이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같은 날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 감사원은 웜비어 씨 측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지만, 일부 정보가 기밀 사안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승인을 요구했다.

VOA는 "종합해 보면 웜비어 씨 측은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파악했으며, 이후 뉴욕주 감사원이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해 최종 허가를 받은 것"이라 전했다.

다만 하월 판사는 이번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정보 공개 대상을 웜비어 씨 부부와 변호인, 그리고 관련 내용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또 해당 정보는 웜비어 씨 측이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욕주 감사원은 뉴욕주의 재정을 관리하고, 뉴욕시를 포함한 주 내 지방정부들의 세금 수입과 예산 등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뉴욕주는 북한의 유일한 미국 내 외교공관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위치해, 현재 10여 명의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웜비어 씨 측이 구체적으로 뉴욕주 감사원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 업무의 특성상 뉴욕주 내에서 이뤄진 북한 관련 거래나 자금 예치 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뉴욕주 감사원은 주정부 재정 문제와 별도로 뉴욕 주민들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자산 약 165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웜비어 씨 측의 법적 조치가 미청구자산과 관련된 움직임인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웜비어 씨 부모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곳곳에 흩어진 북한의 자산을 회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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