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17일 오후 본교 4층 대강당에서 제32회 정암신학강좌를 개최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 신학강좌에는 헤르만 J. 셀더하위스 교수(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교 총장)와 조엘 R. 비키 교수(미국 류리턴리폼드신학교 총장)를 비롯해 합동신대의 이승진(설교학)·안상혁(역사신학)·김병훈(조직신학)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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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더하위스 교수가 ‘청교도 교회정치 안에서 설교자’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합동신대 영상 캡쳐

첫날 두 번째 강연에서 셀더하위스 교수는 ‘청교도 교회정치 안에서 설교자’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승구 교수(합동신대 조직신학)가 그 번역과 해설을 도왔다. 셀더하위스 교수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복음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종교개혁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루터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중시했다. 청교도 전통에서도 설교는 주된 과제였다. 설교는 칭의와 성화의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의 경우도 그렇다. 그런데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려면 설교자의 설교가 성경적이고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과연 누가 설교할 수 있고 누가 설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좋은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혜롭게 생각했었다. (화란 교회의) 청교도 전통에서 도르트 총회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작년에 도르트 총회를 기념하는 학술 모임을 가졌었다”며 “도르트 총회의 결정 중 하나는 교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도르트 신경의 연원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제시한 교회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개혁파 교회법을 가지게 됐다. 교회법에서는 설교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누가 설교할 수 있는지, 만일 어떤 설교자가 복음에 부합한 설교를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교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도르트 신경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또, “이 교회법이 지금도 유효하며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서도 매우 유용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도 좋은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문제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설교자들의 설교 실제를 보면서 그것이 성경과 우리들의 신조에 부합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설교하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교회법은 복음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듯이 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복음과 율법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잘 설교하려면 교회 질서, 교회법, 그리고 교회의 바른 정치가 있어야만 한다. 목회자들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열정적인 복음 선교적 설교를 위해서도 교회 질서와 교회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르트 신경 안에 있는 가이드라인은 오늘날의 교회가 말씀에 따른 교회가 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청교도의 설교와 설교자들에 대해 논의하는 이 컨퍼런스에서 교회법에 대한 논의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교회법은 청교도 설교에 대한 이 논의의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여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개혁파 전통의 교회법을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특히 국제적인 개혁파 전통에서 아주 영향력 있게 된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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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교수가 17일 2강좌인 ‘청교도 교회정치 안에서 설교자’ 발제를 하고 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영상캡쳐

이승구 교수는 “교회의 질서, 교회법을 잘 조화시켜서 이해해야 한다. (셀더하위스 교수의) 강의에는 세 가지 강조점이 있다. 첫 번째는 화란에서의 청교도 전통이다.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한 교회법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전통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 출발점은 성경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며 “종교개혁은 예배가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다시 등장한다. 옛날에는 회중을 대표해 사제가 제사를 드리는게 목표였다. 종교개혁은 예배드리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신학교육의 변화가 일어났다. 칼빈은 설교자를 교회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했다. 따라서 설교자의 한마디 한마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함을 의미한다. 설교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교회 질서 가운데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강조점은 목회자는 말씀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말씀만이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고 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 설교할 수 있는가이다. 개혁파적 목회질서에서는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 한다”며 “교회법 3조에서는 그가 교수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사역으로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쓰여있다. 이 법은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교회사역에 관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설교를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설교하고자 하는 분들을 막기 위해 규칙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목회자를 청빙할 때 조차도 회중의 위임과 통찰과 기도가 제거되도록 청빙위원회 교회위원회가 회중을 인도하거나 강요하는 게 금지되어야 하고 인간적 교류가 더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오직 청빙이 있을 뿐이고 목사가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 그 이유는 다른 회중이 그를 청빙하고 자신이 그 청빙을 받아야 한다고 믿기 전까지는 그의 소명상 목사 자신이 섬기고 있는 회중에게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한테는 낯선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모든 목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도 개혁파 교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목사는 평생의 소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둘 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은퇴이다. 가장 명예로운 방식이다. 은퇴 목사가 되면 도르트 교회질서 13조에 따라 목사라는 명칭은 유지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리도 보유하다. 두 번째는 다른 직임을 맡는 일이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대표적인 예이다. 목사를 하다가 수상이 되니까 목사직을 사임하게 됐다. 세 번째는 독특한 의미의 사직이다. 교회 회중과 목사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의미의 사임은 치리적인게 아니다. 이렇게 절연된 목사는 다른 회중의 청빙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끝으로 “설교자와 목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역의 중요성 때문이다. 설교자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호하고 이리들이 양들을 해치지 않게 하면서 설교자가 직무를 잘할 수 있게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도르트 교회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살펴볼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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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쉘더하우스 교수가 ‘청교도 설교자 교육을 위한 모델로서 하이델베르크의 신학’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고 있다. ©합동신대 영상캡쳐

셀더하위스 교수는 앞서 첫 번째 강연에서는 ‘청교도 설교자 교육을 위한 모델로서 하이델베르크의 신학’을 주제로 발표했다. 번역과 해설은 이남규 교수(합동신대 조직신학)가 했다.
쉘더하우스 교수는 “첫 강의는 유럽의 새로운 대학들의 설립에 대한 것이다. 청교도 전통에는 학교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청교도는 연구, 책, 글쓰기 교육 학문과 동떨어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유명한 제네바 대학으로 성장했고 다른 개혁주의 교육 기관들도 유럽 전역에 세워졌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기관들은 미국에 세워진 청교도 관련 교육 기관들의 기초였다”고 했다.

이어 “이것들 모두 유럽 대학 설립의 오랜 전통에 서 있다.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은 그곳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교도와 그 작품들과 그들의 신학을 만끽하려면 우리의 설교와 교육과 삶의 방식을 위해 청교도를 사용하려면 우리는 이 청교도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분명한 것은 대학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교회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목사가 아니라 교수로서 발표했다. 그래서 이것도 대학이 종교개혁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대학이 역사를 통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나타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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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규 교수가 ‘청교도 설교자 교육을 위한 모델로서 하이델베르크의 신학’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영상캡쳐

이남규 교수는 “청교도는 학교를 통해서 설교자를 양성하게 되는데 그 모델로서 하이벨데르크 신학교의 신학교육이 있다. 16세기 말 하이델베르크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있었다. 그 이유에는 학업 프로그램, 교수진, 신앙 고백적 결속 그리고 가르치는 신학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제적인 칼빈주의의 신학의 통일성을 위한 이 학교의 중요성은 여러 특수성의 조합에서 비롯된다. 학교의 규모, 제공된 신앙교육, 신앙 고백적 결속, 입소자의 다국적 구성, 입소자의 젊은 나이, 생활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이 신학대의 특징이 됐다”며 “각 나라에서 온 많은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통일성이 있었다. 그 이유는 통일된 신앙고백 속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도 신앙적 통일성을 갖게 됐다”고 했다.

끝으로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하이벨데르크 대학은 제네바 대학과 함께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에 속한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프로그램은 학문과 신앙을 결합했다. 설교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어를 알아야 하며 성경 교회학 변증학에 정통해야 했다. 또 설교자가 되려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잘 인도받아야 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교도 설교자 교육을 위해 모범이 된다. 하이델베르크에서 가르친 신학은 청교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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