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독소조항
△개방이사 2분의 1 확대
△학교의 장 임용권 제한
△교원임용 강제위탁”

한교총 사학법
한교총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12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입장문에서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이 설립된 이래,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헌신 속에 세워진 기독교학교는 오늘까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학교는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의 탄압 속에서도 폐교를 불사하며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켰으며, 3.1운동의 본산지가 되어 항일구국운동과 민족교육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였다”며 “또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들을 배출하여 나라 발전에 공헌해 왔음 또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1974년 시행 된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종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이사 2분의 1 확대’, ‘학교의 장 임용권 제한’, ‘교원임용 강제위탁’ 등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개방이사가 이사정수의 2분의 1까지 확대될 경우, 학교법인의 건강한 견제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법인의 자주성과 결정권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립학교 이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학교의 건학이념을 영속성 있게 실현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학교의 장 임용은 사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인사로서 이를 추천된 2인 중에서만 임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학교 설립 주체의 고유한 인사권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교원을 자주적으로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강제적으로 교육청에 위탁시킨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입법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적”이라고도 비판했다.

한교총은 “만약 상기 법들이 통과 될 경우, 타 종교인이 기독교학교를 운영하고 비기독교인들이 학교의 장과 교사로 임용되는 등 기독교학교는 그 존립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이에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부와 정당과 국회에 촉구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이념적 논쟁으로 몰고 가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하며,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한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이번 논의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께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교육계 그리고 언론계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둘째, 한국교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비위와 비리 일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사회와 교육의 장래를 위해 척결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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