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CTS 결정 2차 규탄집회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CTS와 극동방송에 대한 방심위 소위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노형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을 내보낸 CTS와 극동방송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전체회의는 CTS와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 대담 구성에서 ▲찬성·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 객관성 결여와 ▲공정성 위배를 이유로 이 같은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CTS와 극동방송이 선교목적으로 세워졌고 차별금지법 반대가 한국교회 다수 의견이라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주로 구성된 대담 방송은 방심위가 내건 공정성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혜령 원장(전 KBS인재개발교육원장, PD)은 “(CTS와 극동방송의) 동성애 반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영적 싸움이자 파수꾼 역할이다. 말씀에 입각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것은 하나의 선교”라며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방송사는 방심위가 내건 ‘공정성 위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심위 심의규정 9조 5항에 나와 있다”고 했다.

방심위 심의규정 9조 5항은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원장은 “당시 나온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법률 현장에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낸 것이기에 결코 객관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객관성은 결코 기계적 중립성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도 “기독교방송의 특수성은 ‘공정성 판단’에 있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방심위 전체회의 이번 제재 결정은) 기독교 선교활동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 대부분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극동방송과 CTS 대담방송이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을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법률 실무자들이 차별금지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법안 해석은 함부로 객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언론·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당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측 변호인에게 직접 구두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CTS와 극동방송의 방어권·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방송을 적극 제재하겠다는 얘기다. 법적 소송을 통해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손재경 고문(전 KBS PD, KAM선교회 미디어고문)도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방송심의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편향적”이라며 “기독교 매체에서 얼마든지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를 제한하고 처분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다. 교계에서 분명한 취지를 갖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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