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과거 기감 총회가 열리던 모습 ©기독일보 DB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이철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했다. 반면 윤보환 목사가 신청한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철 목사는 제34회 기감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격을 회복했지만 윤 목사는 선거 출마가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이철 목사에 대한 인용 결정문에서 "이철 목사는 자신이 속한 강릉중앙교회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감 동부연회 실행위는 지난 2018년 6월 21일, 지방분할경제조정위원회로부터 강릉중앙교회가 위치한 포남동을 강릉남지방회의 경계구역으로 하는 경계조정 안을 보고 받고 이를 그대로 확정하는 내용의 결의가 사실로 소명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감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철 목사에 대해 제34회 감독회장선거 후보등록거부결정은 부당하므로, 효력을 정지하고 이철 목사에게 선거권자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했다.

앞서 기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는 이철 목사가 담임하는 강릉중앙교회가 지방경계법을 어겼다며 이 목사의 후보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윤보환 목사에 대한 기각 결정문에서 "윤보환 목사는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를 '만' 25년 이상이 아니라 ‘정회원’으로 25년 급이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위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라 함은 문언상 ‘만 25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명백하다”고 했다.

기감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의 자격에 대해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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