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이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유튜브 캡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이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지침에 따라 서울시내는 교회 대면예배가 계속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13일 2,342개소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며 “다양한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회·성당·사찰 등으로 점검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16곳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적발해 이들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내린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한다”며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한다. 추석을 방역의 중대기로로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중대본도 9월 28일부터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고 했다.

또 “추석과 한글날에 신고된 집회 규모는 총 40만 명이다. 이들에게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인근 지역 상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성북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서울시의회 논의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이번 주 내로 정확히 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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