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 다문화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만 5세 지원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3.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본 보육료 및 야간, 24시 보육료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 접근성 등으로 정보화 교육 기회가 적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지원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지원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9개 시도지역 다문화가정 중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지역적인 문제로 정보화 교육의 기회가 적은 가정 대상
* 우선선정 대상: 입국 3년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저소득 모자가정 등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다문화 IT방문지도사가 가정방문하여 맞춤형 정보화 교육(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스마트폰,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실시
- 교육 기간: 월 20시간, 총 3개월
- 교육비 및 교재비: 전액 무료

▶ 어떻게 신청하나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한국정보화진흥원 ☎ 053-230-1114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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