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전국 317개 대학 1,857명 교수 명의의 성명이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됐다. 이 자리에는 이들 교수들을 대표해 길원평 교수(부산대) 등이 참석했다.

이 성명에서 교수들은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정의당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성적지향에 포함되는 동성 성행위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라며 “또한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 성행위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했다.

이어 “과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라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나아가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행위를 차별로 몰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게 되면 동성애 옹호 지지의 자유만 허용되고 반대가 금지되는 동성애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또한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며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고 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생물학적인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를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차별금지법 위반의 범법자로 만들어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무제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성전환에 관한한 완전히 박탈하는 심각한 성전환 전체주의적 독재도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판도 그 종교신자에 대한 차별로 몰릴 수 있다. 또한 공산주의사상과 주체사상의 해악을 비판하는 경우 이를 지지하는 자들을 차별한 것으로 몰릴 수 있다”고 했다.

교수들은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약 20개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 성전환을 합법화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반대를 금지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해서 아동·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할 것”이라며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할 수 없어서 국가 안보가 약화되고, 여성으로 인식되는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이와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자유민주사회의 기초인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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