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Unsplash/Han Min T

홍콩 언론계 거물 지미 라이(黎智英)가 홍콩의 새로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일 새벽 체포됐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라이는 넥스트미디어 그룹 회장으로 반중매체인 빈과일보(蘋果日報) 발행인이다.

이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라이가 이날 새벽 홍콩 호만틴(何文田) 지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새 보안법을 집행하는 새로운 경찰부대에 의해 체포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1일부터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국가분열, 체제전복, 테러행위, 외세결탁 등 4가지 범주의 범죄를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식통은 “지미 라이가 외국과의 유착, 선동적인 언행, 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말했다.

보안법 시행 이후 반중 인사 체포가 잇따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최소 10명이 야당의 연례 7월 1일 가두 행진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약 360명이 다른 혐의로 구금됐었다.

라이의 체포는 새로 창설된 경찰 부대가 거리 시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반정부 운동가들을 상대로 첫 행동에 나선 지 2주일만에 이뤄졌다.

지난 7월 29일에는 16세에서 21세 학생 4명이 새 보안법에 따른 분리 기도 혐의로 체포됐다. 분리 기도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금은 해체된 민주화 단체인 ‘학생동원’(Studentlocalism)의 일원이었던 이들 4명은 새로 설립된 독립 지지 단체인 창제독립당과 관련돼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콩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