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목회자
©CSW

인권 운동가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네팔 목회자에 대한 모든 고발을 철회할 것을 네팔 법무장관에게 촉구했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포카라의 어번던트 하베스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케샤브 라지 아차리아(Kesshav Raj Acharya, 사진) 목사는 3월 23일 기도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될 수 있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러나 케샤브 목사는 유튜브에 그같은 영상을 올렸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네팔 종교법 제156조와 158조에 따라 종교적 감정을 자극하고 타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총 3회 체포되었으며, 변호사가 보석금 30만 루피(약 308만원)을 지불 할 때까지 돌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지난 6월 30일 석방됐다.

케샤브 목사에 대한 기소는 여전히 유효하며 그는 현재 사건에 대한 최종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세계기독연대(CSW)와 국제종교자유원탁(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oundtable) 24명의 회원은 네팔 법무 장관에게 케샤브 목사와 관련한 모든 고발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당국은 법치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네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했다”면서 “케샤브 목사의 체포는 해로운 선례를 세울 것이며, 자유를 표현하기 위한 기독교와 다른 종교적 소수 민족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기독연대 멜빈 토마스 대표는 “케샤브 목사에 대한 기소는 완전히 근거가 없다. 그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오심(誤審)의 피해자”라면서 케샤브 목사에 대한 기소를 즉시 그리고 조건없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소속 이사국 중 하나인 네팔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른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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