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교수
이승구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이승구 교수(합동신대 조직신학)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분석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해당 글을 연재다고 예고했다.

이 교수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른 모든 것에 근거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로도 상당히 문제를 드러내고 시정하고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법률안은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서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그리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도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이 법안이 언급한 점”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발의된 이 법안은 상당히 상위의 법으로 제안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만일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평등권과 관련된 다른 모든 법들이 이 법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1장 4조에 의하면 ‘①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되어 있으니, 앞으로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평등 문제와 관련한 앞으로 다른 모든 법령과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 법안뿐 아니라,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와 모든 제도와 정책 수립’의 토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더구나 이 법안은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6조 1항)고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온 나라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한다’(7조 3항)고 명문화하여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정부가 앞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의 토대가 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서 정한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8조 3항)고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 9 조)고 되어 있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도에 따라서 평등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의 모든 것을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국가 개조 계획에 해당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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