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25일 열린 한교총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일보DB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3회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윤보환, 이하 이대위)가 2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에 대한 정의가 사회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획일화된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평등의 기준이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사상과 같은 생각을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오용되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기독교 사상의 올바른 진위여부를 가리는 사안에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기독교의 정체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스런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바”라고 했다.

이어 “국가가 추구하는 ‘차별금지’의 의제가 소외된 이웃과 부당한 차별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한 명분의 범주에 관한 것이므로 적극 지지하며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은 기독교의 정통교리 영역에까지 적용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적 사안이기에 이에 관한 규정은 종교적 특수성을 분명히 재고하여 발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에 대한 적용범주가 종교영역까지 포함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이단·사이비 단체들」의 대처에 있어서도 ‘평등’이란 미명 하에 더 이상 한국 기독교는 어떠한 대처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위험스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은 성별, 인종, 장애 등과 같은 법조항과 함께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동성애)을 동등한 수준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이것은 자칫 기독교가 성소수자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또는 성소수자들의 전체화 현상으로 가정의 파괴, 성 정체성의 혼돈, 남녀구별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기독교와의 충돌을 야기 시키므로 이것이 기독교의 역차별로 전락하여 기독교의 근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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