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입양·위탁 아동을 위한 지원 제도를 알아보자.

[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

입양가정에 위탁해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국내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 아동과 가정위탁 연장 보호 아동도 포함)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한 아동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지원하고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비용 지급
- 심리 검사비는 1회 20만 원 지급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 부모 양육상담비는 위탁 아동 및 위탁 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및 상담·치료 횟수는 월 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지급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는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
- 가정위탁지원센터 방문 신청

[ 가정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가정 위탁 보호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 보호 아동, 일시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
- 보험 담보는 위탁 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 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
-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
- 관할 시/도에 서비스 신청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 02-6283-0200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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