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UN 유튜브 영상 캡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19로 악화된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고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조치로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한 당국은 재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인도적 지원이 현장에서 제약없이 분배되도록 허용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19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로 지난 3월과 4월 북중 무역이 90퍼센트 이상 감소하면서 주민들의 소득이 줄었고, 대도시에서는 꽃제비가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약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느 국가도 단독으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북한 당국도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어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이어 관련 데이터 즉 정보자료도 세분화해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북한 주민에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국경을 초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코로나19 통제 조치 속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국제기구의 접근도 용이하게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안전한 식수 공급이 제한되고, 적절한 위생 시설이나 보건의료서비스가 없는 수감시설과 같은 폐쇄 공간에서 유엔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독립된 감시(independent monitoring)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다른 국가들의 전례에 따라, 북한 당국도 노약자와 장애인, 임신∙수유부 등 취약계층 수감자들의 석방 그리고 경범죄나 비폭력적 범죄자 혹은 출소 일자가 임박한 이들에 대한 석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를 구실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한 화상상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article 10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명시된 인권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치적 걸림돌을 구실로 이산가족의 재상봉을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북한 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즉 연료 관련 대북 제재조치가 교통과 비료생산 등에 영향을 주면서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경제권과 사회적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한편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선임정책분석관은 RFA에 “북한의 식량 불안정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재원을 잘못 운용한 탓”이라며 “김씨 일가와 엘리트들에게 사치품을 공급하고 그들을 위한 호화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에노스 분석관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공공배급체계에 덜 의존하고 식량과 약품 등의 대부분을 강력한 비공식 경제체제인 장마당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코로나19상황에서도 장마당은 유용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제재 완화보다는 장마당을 통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식량안보, 이동의 자유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