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출처:복지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지원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 시도교육 청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로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음

▶ 어떻게 신청하나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신청

- 학부모 혹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

문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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