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침해를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법원에서 벌인 첫 소송에서 삼성이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4, 삼성의 갤럭시S2에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미국에서 벌어지는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 재판부는 2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플이 1건에 2000만원씩 삼성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의 판매금지와 폐기를 명령했다.

그러나 현재 시판 중인 아이폰4S와 아이패드3는 제외됐기 때문에 양사 매출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휴대전화를 만들 때 피할 수 없는 표준특허라는 점에서 애플의 향휴 제품까지 특허 침해 추가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소송을 낸 2개월 뒤인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함부로 썼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 삼성이 애플의 인터페이스(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에 25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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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