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제3-2차 상임회장회의 5월 31일 한국교회예배의 날
한교총은 7일 제3-2차 상임회장회의를 열고 오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다.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오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은 ‘성령강림주일’이기도 하다.

한교총은 7일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에서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부총회장)는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는 예고 없이 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국민 여론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 전환과 오프라인 예배의 축소 및 중지’라는 사상초유의 경험을 했다”면서 “상황이 진정돼가는 이때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응집하는 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시행은 한국교회의 하나 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는 한편, 외적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내적으로는 흩어진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며 정부나 국회의 교회 생태계를 위협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은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진행된 예배를 예배당 예배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며, 아울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 자율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교총은 30개 회원교단 산하 5만4천 여 교회에 목회서신을 보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6.25 70주년 및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 기념예배’를 6월 18일(서울 영락교회), ‘한교총 법인 문체부 이전 감사예배’를 6월 19일 각각 드리기로 했다.

또한, 제21대 국회 개원에 따라 ‘기독의원 개원 감사기도회’를 국회조찬기도회 및 다른 연합 기관들과 함께 추진하며, 차별금지법 및 신천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TF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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