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묵 목사
최형묵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 이하 정평위)가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평위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같이 촉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동성애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 이 법이 자칫 동성애 비판을 위축시킴으로써 표현과 양심의 자유,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제21대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평화국회’가 되어야 한다. 분단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온 힘을 다함으로써 하나 된 한반도를 준비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늘은 306명의 고귀한 생명이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당한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는 날”이라며 “당선자들과 각 정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려 온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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