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클럽, 유흥업소 등 계도 활동
서울의 한 클럽. ©뉴시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조사결과 노래방·클럽·PC방 등 전국의 유흥시설 중 약 12.4%는 정부가 지시한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면브리핑에서 “지난달 22일부터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조사에 들어간 결과 노래방·클럽·PC방 등 전국의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82,892곳 중 약 12.4%인 10,270곳이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달 23일 "22일 전국 교회 45,420개소 중 예배를 드린 19,316개소 대부분은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며 "이 중 3,195곳은 준수현황이 미흡해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후 교계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자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자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면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내 교회 중 방역수칙을 어긴 교회는 0.4%정도로 줄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지난달 29일 도내 10,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41개 교회를 제외한 99.6%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했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10,270개 업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며 “정부가 유흥·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내린 행정명령 기간인 이달 19일까지 이 업소들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가지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만 제한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했다.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영업 전후 소독·환기 실시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연락처 작성·관리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고위험군 출입 금지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환기 실시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조치 행정명령’을 내려 그 기간을 19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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