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회 한장총 상임회장 김종준 목사
예장 합동 김종준 총회장 ⓒ기독일보DB

예장 합동총회(김종준 총회장)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26일 성명을 발표했다.

총회는 이 성명에서 “기독교는 애국애족의 종교로서, 한국기독교의 역사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고, 정교분리의원칙 하에서 일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에 지금 직면한 국가적 재앙에 정부 시책보다 앞서 방역과 예방에 힘쓰고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회집회금지, 시설 폐쇄, 구상권 청구’등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노력하는 교회 입장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정부와 당국은 이 같은 입장을 즉각 취소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에 7대 준칙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교회 문제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인 양 호도하고 집중 보도하는 것은 언론과 정부의 횡포”라며 “교회의 노력과 협력을 무시하고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예배금지 조치 등이 운운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배금지 조치를 포함해 강경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주말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별담화에서 ‘교회폐쇄, 예배금지, 구상권 청구’라는 극단적인 용어 사용은 마치 교회가 방역 노력을 거부하고 반국가적 단체나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 범죄 집단인 양 여겨져 큰 상처가 됐다”며 “이 사태를 교회를 향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격과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박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에 있어 예배는 생명과도 같다. 그럼에도 예배를 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기독교를 상대로 권력의 칼을 휘두른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 당국이 지금의 입장을 취소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정부는 강요와 처벌을 앞세운 불공정한 행정지도와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교회와 대화와 협력으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합법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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