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예고한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캡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27일 ‘기독교 예배를 저지하기에 안달이 난 의원들’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제3항을 추가하는 식인데, 그 신설 조항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방역과 질병 예방을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인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임.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언론회는 이에 대해 “놀라운 것은 이 법률개정안이 담고 있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기독교 집회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에 대해선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 뿐만 아니라, ‘흥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12명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이 특징”이라며 “이들 중 강창일 의원, 제윤경 의원만 21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빠지고, 나머지 10명은 재출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독교에 집착하는가? 이는 이들이 기독교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라며 “법률을 개정하려면 공평하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12명 가운데 10명이 21대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어,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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