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 모습 ©뉴시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이 7일 자정이 넘어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채택됐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제안한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 위기경보가 2020년 2월 23일자로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조속한 종식을 위해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한다”는 것을 주문으로 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제안 이유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국가재난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집회를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라면서도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방지에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집회를 자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가 공식 채택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무게를 갖는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치원에서 각 지자체 등 행정부가 종교 집회 자제를 촉구해 왔는데, 이제 입법부까지 여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의 결의안 채택은 하나의 선언적 의미일 뿐,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입법부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치·여론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논란도 예상된다. 헌법적 가치 중 ‘종교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교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계가 협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회가 결의안으로 그런 입장을 채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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