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 코로나 브리핑
(가운데)권영세 안동시장이 26일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시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당일부터 3일 동안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앞서 지난 3일 안동시는 신천지 교인 B(34)씨도 감염병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7일 신천지 교인으로 분류되면서 안동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이튿날 자신의 카페로 출근해 영업한 후 오후 7시께 귀가했다. B씨는 한 시간 뒤인 이날 오후 8시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홍연 안동시보건소장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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