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홍연호 씨가 신천지 측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던 모습.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 한 교회의 소위 '위장 포교'에 위법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4일 '청춘반환소송'에서 자신의 신천지 신분을 숨기고 접근해 포교한 행위에 대해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 H씨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가 타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처음에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은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교육 받게 했다"며 "만일 피 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포교법을 썼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개별 신천지 신도 5인에 대해선 가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H씨의 청구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 2인에 대해서는 범법행위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