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페이스북

[기독일보=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6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6개 이슬람 국가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수정본으로, 지난 1월27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이후 공항에서의 대혼란과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기존에 제시됐던 행정명령을 보완했다.

새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프로그램을 120일간 연기하고 한해 5만명 이상의 난민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7년에 11만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행정명령 수정본과 기존 행정명령의 차이점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 이슬람 국가 중 이라크가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1월 말 발표된 반 이민 행정명령에서는 입국 금지 대상국에 이라크가 포함됐었다.

이로써 새 행정명령에서는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6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이 90일간 금지된다. 미국이 반 이민 행정명령 수정본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것은 모술에서 이어지고 있는 IS 격퇴전 등 대테러전에서 이라크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는 미국 이중국적자, 외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 망명 또는 난민의 지위의 부여받은 사람들도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이 허용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300명이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 난민들의 입국 심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난민 정책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반복해서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됐다"며 입국심사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6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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